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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1일부터 '가격 표지판' 단속
작성자 다이스 (ip:)
  • 작성일 2008-07-0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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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이하지경부)가 내놓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심사요령'에 따르면 가격 표시 순서는

고급 휘발유 - 휘발유 - 고성능 경유 - 경유 - 실내등유 - 보일러 등유 순에 따라 취급 유종에 한해 표시하면 된다.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가격이 높은 것

을 위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 윶홍별로, 복수 상표는 '높은 가격'부터

가격표시 방법은 그 숫자 크기가 휘발유와 경유 최소 가로 5.5cm (숫자1은 제외), 세로12cm , 굵기1.5cm가 돼야

하며, 등유는 이보다 작은 가로 4.5cm (숫자1은 제외), 세로 10cm, 굴기 1.4cm이다.

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면세유 가격 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해야 한다. 면세유 가격 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 가격으로 본다.

 

할인가격은 하단에 정상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인가격 표시는 유종별 정상가격표시 한단에 별도로 하단분에 구분되게 표시해야 한다. 가령 할인가격과 할인

금액의 범위 등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숫자 포함) 크기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해야 된다.

 

주유소 홍보 문구와 내부 조명 이외는 '안돼!'

석유제품명, 정상가격 또는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사항은 모두 금한다. 정유사 폴이나 주유소명 등이 이에 해당

된다. 가격 표시이외의 상호 등 표기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경부 고시와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격표시판에 내부조명 이외의 표시방법도 불가하다. 네온,전광,점멸방식도 금지다. 단, 상업지역, 관광

단지내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네온과 점멸이 가능하다.

 

주유소 드나드는 곳에 '고정식'으로 인허가 받아야

가격표시판 설치방법은 소비자가 진입하는 도로에서 식별이 용이한 진,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진출입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지자체와 혐의

를 해야한다.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우회전 (일방통행 등의 경우 좌회전포함) 하는 도로에서 가격표시판을 쉽게 볼 수 없는 위치나 사무실 등 눈에 잘 띄지않는 실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반된다.

그러나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적합한 기준으로 가격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는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이동식 가격표시판 설치가 불가능하는게 행안부의 방침이지만 2007년 12월21일 이전에 설치된 가격표시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고정식 가격표시판 설치 시에는 사전 인허가도

필요하다. 4m이상은 허가를, 4m 미만은 신고 대상이다.  허가.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행자부 단속사항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꼽고 있는 이동식 가격표시판 불가능,광고물 제외

등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지경부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개선 중에 있다.

 

- 월간 주유소  7월호 기재된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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